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자, 등록번호, 저당권 설정, 압류 내역 등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. 차량 소유 사실을 입증하거나 중고차 거래, 금융기관 제출 시 자주 요구되며,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3가지를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.
자동차등록원부란?
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신분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로, 차량 소유관계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갑부 | 소유자 정보, 등록번호, 최초 등록일 등 |
을부 | 저당권, 압류, 할부 등 권리 설정 내역 |
1.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
준비물: 공동인증서, 프린터
① 정부24 (www.gov.kr)
- ‘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’ 검색
- 차량번호 입력 → 갑/을 선택
- 수수료 결제 후 출력
②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www.ecar.go.kr)
- 로그인 → 차량 정보 입력
- 원하는 원부 선택 → 수수료 결제
- 즉시 출력
수수료: 갑/을 각 300원, 동시 발급 600원
2.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- 주민센터, 시청, 구청 등에서 이용 가능
- 일부 기기에서는 을부 발급 불가
- 운영 시간 보통 09:00~18:00
수수료: 300원
3.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발급
- 신분증 지참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- 차량 번호로 신청
- 갑/을 선택 → 출력
타인 차량: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
출력 시 주의사항
- 1회 출력만 가능, 재출력 불가
- PDF 저장 불가, 프린터 필수
- 열람은 제출용 불가, 정식 발급 필요
- 본인 차량만 가능, 타인 차량은 위임 필요
결론
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관련 민원과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한 공식 서류입니다. 2025년 현재, 인터넷·무인기·방문 발급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니,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. 특히 중고차 거래나 금융제출용이라면 갑부 + 을부 모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