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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관련 이미지

   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자, 등록번호, 저당권 설정, 압류 내역 등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. 차량 소유 사실을 입증하거나 중고차 거래, 금융기관 제출 시 자주 요구되며,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3가지를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.

    자동차등록원부란?

   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신분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로, 차량 소유관계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구분 내용
    갑부 소유자 정보, 등록번호, 최초 등록일 등
    을부 저당권, 압류, 할부 등 권리 설정 내역

    1.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

    준비물: 공동인증서, 프린터

    ① 정부24 (www.gov.kr)

    1. ‘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’ 검색
    2. 차량번호 입력 → 갑/을 선택
    3. 수수료 결제 후 출력

    ②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www.ecar.go.kr)

    1. 로그인 → 차량 정보 입력
    2. 원하는 원부 선택 → 수수료 결제
    3. 즉시 출력

    수수료: 갑/을 각 300원, 동시 발급 600원

    2.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
    • 주민센터, 시청, 구청 등에서 이용 가능
    • 일부 기기에서는 을부 발급 불가
    • 운영 시간 보통 09:00~18:00

    수수료: 300원

    3.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발급

    1. 신분증 지참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    2. 차량 번호로 신청
    3. 갑/을 선택 → 출력

    타인 차량: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

    출력 시 주의사항

    • 1회 출력만 가능, 재출력 불가
    • PDF 저장 불가, 프린터 필수
    • 열람은 제출용 불가, 정식 발급 필요
    • 본인 차량만 가능, 타인 차량은 위임 필요

    결론

   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 관련 민원과 거래 시 반드시 필요한 공식 서류입니다. 2025년 현재, 인터넷·무인기·방문 발급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니,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. 특히 중고차 거래나 금융제출용이라면 갑부 + 을부 모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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