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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(지방세) 내역을 세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 부동산 거래, 금융기관 대출, 각종 허가·신청 업무 등에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과거에는 시·군·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지만, 현재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정의부터 인터넷 발급 절차, 준비물, 유의사항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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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?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됩니다:
- 자동차세
- 재산세
- 주민세
- 취득세
- 등록면허세 등
증명서에는 과세 연도, 세목, 납부 금액, 납기, 체납 여부 등이 기재되며, 성실 납세 확인용으로 제출됩니다. 주로 다음의 용도로 활용됩니다:
- 부동산 매매 시 지방세 납부 확인
- 각종 인허가 신청(사업자등록, 영업신고 등)
- 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 심사
- 입찰·계약 참여 시 자격 증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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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
지방세 관련 서류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발급은 무료이며, 본인 인증만 되면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.
- 정부24 접속: https://www.gov.kr
- 로그인: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카카오·PASS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
- 상단 검색창에 "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" 입력
-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] 민원 선택
- 신청서 작성 (발급용도, 제출기관, 발급 희망 세목 선택)
- 미리보기 후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
※ 모바일에서는 '정부24 앱'으로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하나, PDF 저장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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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발급 시 준비사항 및 조건
- 본인 명의 인증수단: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카카오/토스 간편인증 중 하나 필요
- 프린터 또는 PDF 뷰어: 출력 혹은 저장을 위한 환경 준비
- 체납 시 발급 불가 또는 제한: 체납 세목이 있는 경우 일부 항목 표시 제외 또는 발급 거절 가능
- 위임 발급 불가: 인터넷 발급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가능 (대리 발급은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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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① 체납 여부 중요: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과세증명서에 ‘체납’으로 표기되며, 제출기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완납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② 발급용도에 따라 제출 기관 달라질 수 있음: 금융기관, 법원,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포맷이 다를 수 있으니, 미리 어떤 세목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.
③ 법인 사업자도 발급 가능: 다만, 법인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, 개인 인증서로는 법인 자료 확인이 불가합니다.
④ 제출용도 기재 필수: 민원 신청 시 ‘금융기관 제출’, ‘계약용’, ‘입찰용’ 등 정확한 용도를 입력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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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이제 집에서도 쉽게 발급하세요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각종 행정, 금융,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정확한 납세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수인 서류입니다.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므로, 미리 발급 방법을 익혀두면 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.
단, 체납 여부나 발급 용도, 신청 세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, 위임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.
인터넷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, 지금 바로 정부24에 접속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.